선원노련2103-123호와 2102-124호(2021.7.2.) 관련으로,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제10판)이 개정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현장으로부터 불편사항을 접수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개선 건의활동을 벌인 결과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이 개선(출항일 72시간이내 발급에서->승선일 기준 72시간 이내로) 되는 등 항만 검역 절차 일부가 변경되었으므로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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