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제10-3판) 개정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21-09-07
조회수 : 2316
선원노련2103-152호(2021.9.6.) 관련으로,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제10-3판)이 개정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목차
구분
주요 개정사항
공통
신설
• 국내 1회+국외 1회 접종완료자에 대한 조치사항 명시
-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1,2차 접종력이 모두 확인된다면,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로 간주함(국내 시스템 등록 및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개정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기준 변경
- (기존) 백신별 권장횟수 모두 접종 후 2주 경과하여 출국한 경우
→ (변경) 입국일 기준 백신별 권장횟수 모두 접종 후 2주 경과한 경우
개정
• 접촉자 범위 예시 변경(WHO 가이드라인 참조)
- (기존) 확진환자 좌석 앞‧뒤 2열 전체
→ (변경) 확진환자 좌석 2열 이내
Ⅲ. 공항검역
대응 절차
개정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PCR검사 횟수 변경
- (기존) 사전 PCR, 입국 후 6~7일차 검사
→ (변경) 사전 PCR, 입국 후 1일차, 입국 후 6~7일차 검사
개정
• 칠레‧페루 發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대상 격리조치 변경(9.10일부터~)
- (기존) 입국 후 1일 이내 관할보건소에서 검사 및 14일간 자가격리
→ (변경) 임시생활시설 검사 및 시설격리 7일 + 자가격리 7일
개정
※ 칠레‧페루는 9월 베타·감마·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9.1~)로 선정되어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도 입국 시 격리면제 적용 제외 (9.10~)
▢ 방역철차
구 분
현 행
변 경
칠레‧
페루 發
내국인
자가격리 14일
시설격리 7일+자가격리 7일
(7일 시설 입소비용 국비지원)
☞ 단, PCR음성확인서 부적합 확인
시 시설 입소비용(7일) 본인
부담
외국인
(장기)
내국인
(단기)
시설격리 14일(임시시설)
(14일 입소비용 본인부담)
‣ PCR음성확인서 미소지시 항공편 탑승 제한
신설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추가
- 공항 입국 싱가포르 發 내국인 선원 대한 제출 예외(입증 필요)
부록2
개정
•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안내문 수정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기준 등 변경에 따른 안내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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