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연맹은 지난 2004년 2월 23일 인천세관장에 인천항 선원출입초소를 확대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인천세관으로부터 회신 결과 남항부두(대한통운, 영진공사)의 경우 이전에는 통선으로만 상륙을 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선장 또는 선박대리점을 통하여 세관 감시과(032-452-3473)에 요청하면 휴대품이 없는 선원의 경우 세관직원이 출무하여 현장에서 검색을 실시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남항부두로 입항하여 상륙하는 우리 선원들은 위 사항을 숙지하여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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