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수산정책제2203-41호(2022.03.04.)관련으로, 어선안전조업법 어선원 안전보건 관련 입법(안) 논의자료입니다. 연근해수산가맹단위노동조합에서는 첨부된 자료를 자세히 검토하셔서 연근해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이 법률로써 철저하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리며, 의견이 있으시면 수산정책본부로 22.03.10.(목)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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