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수산정책제2203-135(22.07.28.) 관련으로, 수산업법의 양식업 관련 조항이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분법돼 수산업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검토후 의견이 있을 경우 8.12.(금)까지 수산정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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