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수산정책제2203-160호(2022.9.30.)관련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제14판이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입국 후 1일차 PCR검사중단(내국인 및 장기체류외국인은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희망시 보건소에서 무료 PCR 검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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