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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어선 자율감척 신청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23-01-26 조회수 : 735
해양수산부에서 2023년도 어선 자율감척 신청을 1월26일(목)부터 2월9일(목)까지 받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척대상업종 (총8개)
* 대형선망 2선단(12척), 근해채낚기(3척), 근해연승(9척), 대형트롤(2척), 쌍끌이대형저인망(1척), 동해구중형트롤(1척), 근해통발(8척), 근해자망(3척)
* 감척으로 인해 실직한 어선원에게 생활안정자금 지급(선원 통상임금 고시액 기준으로 최대 6개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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