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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23-03-31 조회수 : 633
선원노련수산정책제2303-32호(3.31.발송) 관련으로 수산업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선원이 직불금 신청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신청기간(4.1.부터 5.31.까지) 및 신청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680225609수산업ㆍ어촌_공익기능_증진을_위한_직접지불제도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_대통령령제33341호___1_.pdf   2 1680225609수산업·어촌_공익기능_증진을_위한_직접지불제도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_해양수산부_부령_제597호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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