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23-03-31
조회수 : 633
선원노련수산정책제2303-32호(3.31.발송) 관련으로 수산업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선원이 직불금 신청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신청기간(4.1.부터 5.31.까지) 및 신청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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