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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23-08-21 조회수 : 466
선원노련수산정책제2303-94(2023.08.18.)호 관련으로, 윤미향의원발의 어선원의 안전 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어선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일원화하고자 '어선안전조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법률안 검토 후 의견이 있을 경우 8.24.(목)까지 연맹 수산정책본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692576583어선안전조업법_개정_안_의안원문_윤미향_의원_발의_230816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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