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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입찰유의서
제1조 (목 적) 본 유의서는 당 연맹이 행하는 마린센터 18층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입찰에 있어 동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당 연맹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현장설명에 참석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① 입찰 참가신청서 (당 연맹 소정양식)
② 공사입찰공고로서 요구하는 서류
제3조 (입찰참가자격)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조 (부정당업체의 입찰제한)
① 과거 당 연맹이 공고한 입찰에 연맹 복지사업위원회로부터 부정당업체로 판정된 경우 해당업체는 판정된 날짜로부터 2년간 연맹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입찰 자격이 제한된 업체라 할지라도 연맹 복지사업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입찰에 참가시킬 수 있다. (단, 부정당업체 판정이 있은 후 최소 6개월이 경과된 업체)
제5조 (현장설명)
①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는 공사에 필요한 면허수첩사본 1부 (원본제시) 및 법인 등기부등본 1부 (개인은 대표자 주민등록등본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참가자는 일반시방서 및 특수시방서를 수령하여야 한다.
제6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발행 자기앞수표로 당 연맹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다.
- 은행의 지급보증서
- 건설공제 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② 낙찰자가 낙찰통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당 연맹에 귀속한다.
③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 (입 찰)
① 입찰참가 신청을 당 연맹에 필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원 이상에 한하여 그 대리인으로 위임 할 수 있다.
③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 참가신청 시에 제출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 (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은 당 연맹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의 금액표시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9조 (입찰서의 제출 등)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한다.
②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 할 수 없다.
③ 공사 전 물량의 내역서를 입찰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①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②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③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④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의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⑤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⑥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⑦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⑧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계약업무 담당자의 업무집행을 지연, 방해한 입찰
⑨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⑩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⑪ 내역입찰에 있어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입찰
⑫ 위호 외 당 연맹에서 무효로 판정한 입찰
제12조 (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공사현장설명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13조 (입찰의 연기 등)
① 당 연맹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 할 수 있다.
② 당 연맹은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에 붙일 수 있다.
제14조 (입찰자의 공정한 경쟁의무) 입찰자는 사전에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협의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개찰) 개찰은 당 연맹 복지사업위원회가 한다.
제16조
(낙찰방법) 낙찰방법은 최저 낙찰업체로 선정하고,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은 당연맹 집행부 및 복지사업위원회에 의해 결정(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제17조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계약의 체결) 낙찰자는 당 연맹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 에 당 연맹의 소정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9조 (계약의 성립) 계약서를 작성, 쌍방 날인함으로서 성립한다.
제20조 (공사 대금의 지급) 공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현금지급하기로 한다. 공사완료시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연맹에 제출한다.
제21조 (정보안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연맹홈페이지(http://fksu.or.kr)를 통해 입찰공고 및 동 결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제22조 (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당 연맹 복지사업위원회의에서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2023년 11월 06일
전 국 해 상 선 원 노 동 조 합 연 맹
위 원 장 박 성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