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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비과세 한도 확대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24-02-06 조회수 : 516
우리 연맹의 대정부 · 대국회 건의활동에 따라 외항선(해외취업선 포함) 및 원양어업 선원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월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2024.1.1. 이후 소득 분부터)하는「소득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알려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 1707205062_법령안__소득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_안__전체.hwp   2 1707205062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__소득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_안__전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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