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인력난이 심한 업종(해운수산업 포함)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동 제도는 ‘23.10.1.~ ‘24.9.30. 기간 중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 15세~34세)이 3개월 이상 근속시 100만원, 6개월 근속시 다시 100만원을 지원받는 제도로, 우리 연맹의 건의로 해운 및 수산업도 해당 업종으로 포함되어 일부 기업이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청년 선원 및 조합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운영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상 기업(해운업 및 수산업) 현황은 첨부의 엑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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