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연근해어선감척 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해어선 자율·직권 감척에 따른 어업종사자 생활안정금 지원 >
ㅇ 어업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어선원 1인당 「선원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선원 최저임금 고시” 중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월 고정급 최저액”의 최대 6개월분을 지급(다만, 아래 지급 요건을 충족하되 근로기간에 따라 달리 지급)하되, 지급 대상 인원은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ㅇ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신청서, 출입항신고기록, 근로계약 관련서류, 선원명부, 어선검사증서 등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여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ㅇ 지급대상은 감척대상자 선정 통보일 기준으로 감척대상 어선에 승선한 사실이 있고, 선정 통보일까지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선원으로서 선정 통보일까지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어업종사자가 어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자율감척시 금어기 또는 감척 시행계획 공고 이후 감척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선정 통보일 이전에 조업을 중단하였고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업 중단일 기준이며, 직권감척 불응하였다 수용한 경우는 직권감척 동의서 제출일 기준임
ㅇ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은 감척어선의 폐업이 확인된 이후 지급신청서의 어선원별 금융기관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되, 개인별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선원별 지급동의서를 제출받아 어업자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ㅇ 위 본문 단서에 따라 생활안정지원금을 달리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기간이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일 때에는 2개월분을, 4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일 때는 3개월분을,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인 때는 4개월분을,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때는 5개월분을, 12개월 이상인 때는 6개월분을 지급한다. 근로기간은 과거 5년간 연근해어선 근로기간을 합산하며 과거 5년간 근로 기간 중 타 어선에 승선한 뒤 다시 감척어선에 승선한 경우에는 다시 감척어선에 승선한 기간부터 근로기간으로 인정하며 타 어선에 승선하기 전 기간은 제외한다.
* 선정 통보일 이후 조업 기간은 위 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음
ㅇ 감척 후 재취업한 어선에서 다시 감척되는 경우에는 이전 감척어선의 조업중단 이후에 연근해어선에서 근로한 기간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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