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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어선원 직불금 시행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24-04-30 조회수 : 611
선원노련수산정책 제2403-228(2024.4.30.) 관련입니다. 2024년 어선원 직불금은 5.1.(수)부터 6.30(일)까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조합원들이 신청기간을 놓지지 않고 접수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수산 공익직불금(어선원 직불금)관련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를 올려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714458893240501_조간__2024년_수산_공익직불금_신청하세요_수산직불제팀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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