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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24-06-25 조회수 : 543
선원노련수산정책제2403-313(2024.06.25.) 관련입니다. 국제협약에 부합하는 해기사 승무경력기간 조정 등과 관련한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검토 후 의견은 연맹정책본부로 7.1.(월)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1719298137붙임1.선박직원법_시행령_개정령안_입법예고.pdf   2 1719298137붙임2.선박직원법_검토의견양식.pdf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 (중앙동4가) 마린센터 2층     TEL) 051)469-0401 | 02)716-2764~6(해운•수산정책본부)     FAX) 051)464-2762,0402(부산본부) | 02)702-2271(해운•수산정책본부)     fksu@fks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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