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수산정책제2403-405(2024.8.5.)관련으로 선원퇴직연금 제도를 노사합의로 개발,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경태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붙임 검토 후 의견이 있을 경우 24.08.09(금)까지 연맹 정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 (중앙동4가) 마린센터 2층 TEL) 051)469-0401 | 02)716-2764~6(해운•수산정책본부) FAX) 051)464-2762,0402(부산본부) | 02)702-2271(해운•수산정책본부) fksu@fksu.org
Copyright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