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이 2024.10.25. 해양수산부고시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고시는 선원법에 규정된 선원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상선 선원의 직무상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선내 안전 관리체계, 안전기준, 위생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알려드리오니 재해 예방을 위한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는 동 기준의 현장 이행을 위해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함께 첨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추가 또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책본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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