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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일부개정 알림(노조의견서 1년 추가유예)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26-01-02
조회수 :
308
선원노련 수산정책제2603-3(2026.1.2.) 관련입니다. 노조의견서 1년 추가 유예를 포함한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일부가 개정 고시되어 알려드립니다. 개정 고시문과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내려 받기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1767319131[붙임1]_외국인선원_관리지침_부칙_일부개정_고시.hwpx
2
1767319131[붙임2]_개정전문_외국인선원_관리지침_.hwpx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 (중앙동4가) 마린센터 2층 TEL) 051)469-0401 | 02)716-2764~6(해운•수산정책본부) FAX) 051)464-2762,0402(부산본부) | 02)702-2271(해운•수산정책본부) fksu@fks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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