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JOIN    ENGLISH   
   알림마당
 공지사항
 연맹은 지금
 가맹노조소식
 성명·보도·결의문
 주요일정



공지사항 Home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일부개정 알림(노조의견서 1년 추가유예)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26-01-02 조회수 : 308
선원노련 수산정책제2603-3(2026.1.2.) 관련입니다. 노조의견서 1년 추가 유예를 포함한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일부가 개정 고시되어 알려드립니다. 개정 고시문과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내려 받기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1767319131[붙임1]_외국인선원_관리지침_부칙_일부개정_고시.hwpx   2 1767319131[붙임2]_개정전문_외국인선원_관리지침_.hwpx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 (중앙동4가) 마린센터 2층     TEL) 051)469-0401 | 02)716-2764~6(해운•수산정책본부)     FAX) 051)464-2762,0402(부산본부) | 02)702-2271(해운•수산정책본부)     fksu@fksu.org
Copyright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