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원의 경우도 배우자 출산전후 휴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 남녀고용평등법과 현재 개정중에 있는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게재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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