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어선인력과에서는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어재법")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부 개정 초안」에 대한 우리 연맹의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어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초안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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