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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9-04-15 조회수 : 1387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인력과에서는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어재법")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부 개정 초안」에 대한 우리 연맹의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어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초안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있는 '어재법령안건-시행령, 시행규칙' 제목을 클릭하시면 문서가 열립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 (중앙동4가) 마린센터 2층     TEL) 051)469-0401 | 02)716-2764~6(해운•수산정책본부)     FAX) 051)464-2762,0402(부산본부) | 02)702-2271(해운•수산정책본부)     fksu@fks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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