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이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잇따른 민원 분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천항 관련 노조와 관련단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집단 행동에 나설 예정이어서 극심한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전국해상노련 인천사무소측은 지난달 7월20일 선원법 개정과 주 5일제, 40시간 근무 도입을 정부측에 요구하며 총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이들은 노조가입 자격기준을 현재 25t 미만 선박에서 5t 미만으로 대폭 하향 조정토록 선원법을 개정하고 유급 휴가제와 주5일제, 40시간 도입을 정부측에 촉구하고 있다. 현재 노·사·정간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선원법 개정과 유급 휴가제 도입을 놓고 서로 팽팽한 이견을 보이며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따라 해양수산부는 20일 최종 노·사·정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협상 타결이 불투명한 상태다. 해상노련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 인천사무소 9개 노조 300여명의 조합원이 파업을 준비중이다.
이와 함께 전국화물차운송차주협회(이하 전차협) 인천지부측도 화물 요율을 놓고 하역업체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전차협측은 원목 수송의 경우 요율 6% 인상과 특별요율 폐지, 러시아산 원목 수송은 3년동안 매년 3%씩의 요율 인상 등을 하역사측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
최근 전차협과 대부분 하역사측은 거의 합의를 마친 상태지만 1개 업체가 합의서 서명을 거부하고 있어 협상에 더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전차협 인천지부 소속의 원목 관련 200여명의 차주들은 다음주부터 항의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하역사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이들은 또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하역사들을 상대로 비리 내용을 공개키로 하는 등 강력한 실력행사에 나설 계획이다. 여기에다 최근 세관당국의 농·수축산물 반입 단속에 항의하고 있는 보따리상들도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따리상들은 19일 인천 세관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벌였지만 “법 기준을 무시하며 단속을 완화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고 실력 행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추가 협상을 계속할 방침이지만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23일 인천항국제1, 2터미널 통관장에서 입국을 거부키로 하는 등 반발의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처럼 인천항만 관련 종사자들의 요구가 한꺼번에 분출함에 따라 협상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항만운영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 이희동·dh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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