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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전부 개정(안) 입안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7-08-31 조회수 : 676
해양수산부공고 제2007-227호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1999-17호, 1999.3.4)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어선표지판에 표시하고 있는 지역별 약호를 어선번호로 변경하여 전국 단위의 표지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 어업허가된 어선에만 표지판을 부착토록 하던 것을 어장관리선에 대해서도 표지판을 부착토록 하여 해상조업질서를 저해하는 무허가・무등록어선과 쉽게 구분이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선표지판 부착 대상어선을 어업허가(어획물운반업 등록어선 포함)를 받거나 어장관리선으로 지정 또는 승인받은 동력어선과 1톤이상의 무동력어선에 적용함(안 제3조) 나. 어선의 규모별 어선표지판의 종류 및 규격을 정함(안 제4조) 다. 어업허가어선, 어장관리선, 어획물운반업 등록어선에 대한 표지판의 기재내용과 색상을 정함(안 제5조내지 제6조) 라. 어선표지판의 제작과 부착방법을 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어업지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번지 현대빌딩)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지도과(전화 : 02-3674-6953, FAX : 02-3674- 68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어선표지판규격및부착요령전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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