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국민중심 법체계 선진화계획에 따라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수산업 관련 부분”을 「수산업법」으로 통합하고, 한시적으로 출현하는 특정자원을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시어업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그동안 법률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이 국회심의(4.1) 및 국무회의 의결(4.14)을 거쳐 4.22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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