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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투표제, 각종 언론서 도입 '확실시' 보도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2-01-19 조회수 : 1359

우리 연맹에서 십수년간 추진해왔던 ‘선상 부재자투표’가 확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일보와 연합뉴스, kbs, 머니투데이, 헤럴드경제 등 각종 언론사들은 지난 1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관계법소위원회가 끝난 이후 ‘여야간 이견 없이 선상 부재자투표제 도입에 합의했다’는 기사를 쏟아냈다.

각 언론에 따르면 선상 투표제는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특정 지역에 유리한 제도라는 정치적 셈법도 고려되어 도입이 차일피일 미뤄져 왔지만 납세·병역 등 4대 의무를 수행하는 선원들이 참정권을 제한받는 것은 명분이 없고 일본 호주 등에서 시행 중인 ‘쉴드 팩스’(수신용지의 투표 부분이 봉함돼 출력되는 팩스 기기)로 인해 비밀투표 위배 논란마저도 해소될 수 있는 지금 선상투표제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데 이견 없이 합의했다.

한편 정개특위 공직선거관계법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장기 항해중인 원양어선이나 외항상선 선원들이 선박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선상 부재자투표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연말 대선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다음은 선상투표제 도입과 관련된 언론사 기사입니다.

 


12월 대선부터 ‘선상 부재자투표’
대상자 1만여 명 중 5천여 명 부산 거주
여야 합의…개정안 2월 국회 통과 확실

(부산일보, 1/18) 해양수산인들의 숙원인 ‘선상 부재자투표’가 오는 12월 대선부터 도입된다.

선상 부재자투표는 해양수산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이며, 특히 선상투표 대상자 1만여 명 중 5천 명 정도가 부산에 거주 중이라는 점에서 지역 현안이기도 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7일 공직선거법 소위원회를 열어 장기 항해중인 원양어선이나 외항상선 선원들이 선박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선상 부재자투표제 도입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런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연말 대선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정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선상 부재자투표는 여야간 이견이 전혀 없어 2월 처리가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내 최대 선원단체인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해상노련) 등은 10여년 전부터 현행 선거법이 선원들의 참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7년 현행 선거법이 선원들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법안개정 시한을 2009년 12월까지로 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제도 도입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선상 투표제가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 특정 지역에 유리한 제도라는 정치적 셈법도 고려됐다.

17대 국회에서는 김형오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불과 6표 차이로 부결됐다. 또 18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장이 된 김 의원이 법안 상정 보이콧이라는 극단적인 카드까지 빼들며 여야를 압박했으나 결실을 거두지는 못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재외국민들도 투표권을 행사하는 마당에 납세·병역 등 4대 의무를 수행하는 선원들이 참정권을 제한받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일본 호주 등에서 시행 중인 ‘쉴드 팩스’(수신용지의 투표 부분이 봉함돼 출력되는 팩스 기기) 방식으로 하면 비밀투표 위배 논란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상노련 관계자는 18일 “정계특위 합의를 환영하며, 개정 선거법이 최종처리될 때까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계특위는 이날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선거 방식으로 ‘석패율제(지역구 결합 비례대표제)’를 도입키로 잠정 합의했다. 석패율제는 특정 정당의 불모지인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 중 득표율이 높은 일부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석패율제는 여야간 이제 논의가 시작된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 등과 직결된데다, 논의 시간도 촉박해 4월 총선에서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 견해다.

 

정개특위 "전국 투표소 어디서든 투표 가능"

(연합뉴스, 1/17) 앞으로는 유권자들이 지정된 투표소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투표구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해 유권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7일 공직선거관계 소위원회를 열어 선거구 단위 또는 구ㆍ시ㆍ군 단위로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면 유권자들이 어느 투표소에서나 간단한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소위는 처음부터 통합선거인명부를 전면 허용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일단 부재자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고, 투표시기는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되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까지로 정했다.

특히 총선이나 대선 같은 전국 단위의 임기만료 선거에서는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했고, 재ㆍ보궐선거 같은 지역 단위의 선거에서는 해당 지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선거인명부가 작성되면 부재자가 별도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지고,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모든 유권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한다.

통합선거인명부는 2013년 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

소위는 이와 함께 선거기간 해외에서 조업을 하는 선원에 대해 팩스를 이용해 선상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에도 합의했다.

대상은 대한민국 선박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외국국적 선박의 선원이다. 선상부재자 투표는 오는 12월 대통령선거부터 도입된다.

이밖에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 공표ㆍ보도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의 크기와 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도 제시하도록 했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 대해 벌칙을 상향 조정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선관위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즉시 허용하기로 한 방침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국회가 입법 절차를 밟기 전에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을 발표한 것은 입법권을 침해한 조치"라고 유감을 표명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선관위의 조치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개특위는 조만간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법률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개특위 “선거구내 어느 투표소에서든 투표 가능”

(KBS, 1/17) 오는 2013년부터는 부재자 투표의 경우, 유권자들이 지정된 투표소가 아니더라도 선거구내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구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해 유권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공직선거관계 소위원회를 열어 부재자 투표의 경우 선거구 단위로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면 유권자들이 선거구내 어느 투표소에서나 간단한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위는 이와 함께 선거기간 해외에서 조업을 하는 선원에 대해 팩스를 이용해 선상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에도 합의했습니다.

 

정개특위, 통합선거인단명부·선상부재자투표제 합의

(머니투데이, 1/17)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7일 공직선거법 소위원회를 열어 전국 어디에서나 선거를 할 수 있는 통합선거인단 명부와 원양어선이나 외항상선 선원들이 배 위에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선상부재자투표제 도입 등을 합의했다.

소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그동안 선거구 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왔던 것을 전국단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며 "이제 전국 어디서나 선거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통합선거인단명부는 2013년 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

소위는 또 선상부재자투표제를 이번 대선부터 도입키로 합의하고 나머지 쟁점 사안인 선거구 획정과 석패율제 도입, 국민경선제 확대방안 등에 대한 논의는 다음에 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선거운동 상시 허용 방침을 놓고 여야간 공방을 벌였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e메일, 모바일 메신저, SNS 등에 글이나 동영상 정보를 게시해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선관위의 결정은 지난해 12월 29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93조1항과 관련, 선거일 180일 전부터 온라인 선거운동을 금지한 것을 한정위헌으로 판결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이 금지된 투표일 당일에도 온라인상에서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정개특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중앙선관위가 월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한 반면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합당한 조치"라고 맞섰다.

정개특위위원장인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에 내용을 기정사실화해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는 월권행위로, 나중에 선관위 사무총장을 불러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신지호 의원은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긴 하나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은 아니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가 헌재의 위헌결정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에도 중앙선관위는 상당히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관위의 결정이 옳고 그름을 떠나 절차적으로 1월 13일 선관위 결정이 국회 입법 권한을 침해 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적으로 깊이 따지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중앙선관위가 국회에서 검토도 되지 않은 것을 발표한 건 커다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백원우 민주통합당 의원은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린 93조 1항은 선거일 당일 인터넷 등 온라인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선관위의 방침은 93조 1항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장세환 의원은 "중앙선관위의 13일 조치는 정치개혁 조치로 국민들이 전적으로 환영한 바 있다"며 "정개특위에서 그것을 문제 삼는 건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개악을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개특위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함몰돼 정치개악을 하자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한정위헌 부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법률을 촉구하는 것으로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규제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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