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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개정초안 의견 수렴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9-02-07 조회수 : 491
해양수산부는 외국인선원의 고용이 꾸준히 증가하여 외국인선원의 도입규모 및 고용기준, 외국인선원의 국내 적응 지원, 인권침해 예방, 행정제재 등 외국인선원 관리체계 개선을 주요골자로 하는 선원법 개정 정부(초안)에 대하여 우리 연맹에 의견 조회를 하였기에 선원법 개정(초안)을 검토 후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 양식에 의거하여 2월 11일(월)까지 해운·수산정책본부로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선원법_일부개정법률안_의견조회_.hwp   2 선원법_검토의견_서식.hwp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 (중앙동4가) 마린센터 2층     TEL) 051)469-0401~3 | 02)716-2764~6(해운•수산정책본부)     FAX) 051)464-2762(부산본부) | 02)702-2271(해운•수산정책본부)     fksu@fks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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