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외국인선원의 고용이 꾸준히 증가하여 외국인선원의 도입규모 및 고용기준, 외국인선원의 국내 적응 지원, 인권침해 예방, 행정제재 등 외국인선원 관리체계 개선을 주요골자로 하는 선원법 개정 정부(초안)에 대하여 우리 연맹에 의견 조회를 하였기에 선원법 개정(초안)을 검토 후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 양식에 의거하여 2월 11일(월)까지 해운·수산정책본부로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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