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수산정책제2003-191호 관련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선원법 및 시행령 등을 개정(2021.2.18.시행)함에 따라 선원 민원처리 과정에서 규정 해석상의 혼란 및 불합리한 사항등을 반영하고자 선원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기 위해 우리 연맹의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20.9.4.(금)까지 수산정책본부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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