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수산정책제2003-194호(2020.9.3.)관련입니다. 수산업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직불제법) 전부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입법 예고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수산정책본부로 2020. 9. 7.(월)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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