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수산정책제2103-236호 관련으로, 경사노위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는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 이행을 위한 어선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어선안전조업법'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교 검토 하셔서 의견이 있으시면 수산정책본부로 1월 5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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