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23-07-05
조회수 : 244
선원노련수산정책제2303-81(23.07.05.) 관련으로, 「수산업법」제76조에 따라 ‘어구실명제’를 도입하고 신설 벌칙조항에 맞게 행정처분 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기 위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첨부된 개정령안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으시면 수산정책본부로 7.14.(금)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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