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물리력과 공격적 단속으로
우리 어민의 인명피해를 일으킨 일본은 사죄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어제(24일), 오전 7시15분께 경남 통영시 홍도 배타적 경제수역 부근에서 조업 중이던 통영선적 통발어선 '풍운호'의 선장이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이 쏜 최루탄에 맞아 이마가 심하게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사건이 있었다. 당시 일본 순시선(500t급)은 EEZ(배타적 경제수역)를 침범했다며 풍운호(69t)를 향해 최루탄 20발을 발사했고 이들 중 일부가 풍운호 조타실 가까이에서 터지면서 선장의 얼굴이 큰 부상을 당한 것이다. 병원으로 이송된 선장은 현재 왼쪽 눈 주변이 심하게 찢어지고 이마에도 최루탄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박혀 있는 상태로 중태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한국 어선이 EEZ를 넘어와 수차례 경고 후 합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다른 어선 선장에 따르면 “풍운호가 EEZ 경계선에서 2마일 정도 떨어진 우리 경제수역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사 우리 어선이 일본 EEZ를 침범했다 하더라도, 규모면에서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작은 어선을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좇아 수십발의 최루탄을 쏘아대는 행위는 과잉대응임에 틀림없다. 국제해양질서의 재편으로 EEZ가 성립되면서 그 동안 한·중·일 간에는 크고 작은 어업분쟁이 있어왔으나 민간 어업인을 향해 직접 최루탄을 발생하고 부상을 입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국제관행을 무시하고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여 인명 피해뿐 아니라 주권국민으로서의 자존심에도 큰 상처를 낸 일본은 즉시 피해선원과 한국정부 및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우리는 일본의 극단적이고 막무가내식의 단속과 횡포에 무척 분노할 뿐 아니라 이번 사건을 묵과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10만 선원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일본정부가 진심으로 사과할 때까지 강력히 항의할 것이며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다.
또 우리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의 정부는 일본측에 강력한 항의와 엄중 경고를 하고, 조업구역 침범여부와는 상관없이 과도한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인명피해를 내는 일이 없도록 재차 요구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신속히 대처하라!
한편, 이번 사건의 근저에는 입어협상에 의해 일본 EEZ 내 조업활동이 제한됨으로써 어장을 잃은 우리 어선의 열악한 조업환경이 있는 바, 정부는 대체어장 개발 등을 통해 다시는 어업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근본적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04. 5. 25.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 (중앙동4가) 마린센터 2층 TEL) 051)469-0401~3 | 02)716-2764~6(해운•수산정책본부) FAX) 051)464-2762(부산본부) | 02)702-2271(해운•수산정책본부) fksu@fksu.org
Copyright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All Rights Reserved.